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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금실무노트

기부가 아니라구요? 대가성 거래에 대해

by happy moment 2025. 4. 30.

들어가며

모금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다양한 형태의 기부 의사를 접하게 됩니다. 기부는 본질적으로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하고 그에 대한 직접적인 반대급부(대가)를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기부자(개인 혹은 법인)가 특정 조건이나 대가성 있는 요구를 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모금기관 입장에서는 눈앞의 성과를 위해 이러한 요청을 수용하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향후 국세청 세무조사나 외부 감사에서 ‘대가성이 있는 거래’로 간주되어 세제 혜택이 부인되거나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또한 그 간 모금기관이 가지고 있던 이미지뿐만 아니라 앞으로 재단 전체의 회계 투명성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기부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부와 대가성의 관계를 명확히 이해하고 실무에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 중요한 이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기부의 법적 정의는 민법 제554조에 따라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주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기부에도 적용됩니다.)

 

기부에는 대가적 관계가 없어야 기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의 대가성,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을까. 

기부의 본질은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기부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자산을 내어 놓는 것이 기부의 출발점입니다. 하지만 실제 모금 현장에서는 기부자가 기부금을 내면서 일정한 조건을 요청하거나 모금기관이 성과를 의식해 기부자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기부의 대가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부의 대가성은 크게 3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가장 많은 유형은 경제적 대가입니다. 기부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부자에게 모금단체가 제공해야 할 대가성이 있는 부분이죠. 예를 들어 연구장비 등 고가의 물품을 기부하면서 그 물품의 실제 사용자 내에 기부자가 포함되도록 하거나, 기부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수혜자로 지정하려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실질적인 이익이 기부자에게 돌아가는 구조라면, 세무상 기부가 아닌 거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공적가치 이슈입니다. 모금단체에서 기부금으로 처리하려면 모금단체의 설립목적에 맞는 기부여야 하는데 기부목적이 이러한 내용과 부합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기부로 인한 효과가 공익적 목적이 아닌 사적인 목적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면 기부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정인의 이익이나 사적목적을 위한 기부라면 공익목적의 기부금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셋째, 기부자가 기부를 통해 특정권리나 지위를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기부에 따른 예우라는 형태로 요청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경우 기부자가 예우의 형태로 본인의 이름을 건물에 네이밍을 요청하는 경우나 혹은 선물의 형태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이밍의 경우 일반화된 관행으로 기부자 예우의 일환으로 처리하고 있기도 하지만 금전적 보상으로 병원비 지원이나 생활비 지원은 대가성으로 보일 수 있을 여지가 큽니다. 

 

이 외에도 대가성의 사례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기부예우가 반복적이고, 정기적이며, 상당한 금전적 가치가 제공되는 예우라면 이는 기부가 아닌 모금단체와 기부자의 거래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부자 예우로 기념품이 소액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상당한 가치가 있는 경우 물건의 제공이라면 오히려 기부가 아닌 모금단체의 판매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업이 기부를 하면서 자사의 브랜드 노출이나 광고를 반복적으로 요청할 경우, 이 역시 기부가 아닌 '광고 대가 지급'으로 분류되어 세무적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이 여러 사례를 고려할 때,  우리 모금기관과 잠재기부자 사이에 기부로 인해 대가적 거래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기부상담을 시작하는게 리스크를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마치며

기부의 대가성 사례는 실무자들이 놓치기 쉬운 회색지대에 놓여있어 기부가 진행될 경우 사전에 주의깊게 잘 살펴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부는 선한 의지로 시작되지만, 그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설계되지 않으면 오히려 조직과 기부자 모두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가성이 개입된 기부는 단순한 감사 차원을 넘어 법적·세무적 책임까지 연결될 수 있기에, 실무자는 언제나 한 발 앞서 명확한 원칙과 기준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정직한 기부설계를 통해 우리기관 가치와 브랜드를 높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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