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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금실무노트

5가지로 살펴보는 기부금 유형

by happy moment 2025. 4. 26.
이 글은 다양한 기부금 유형(현금, 주식, 채권, 부동산, 현물 기부)을 정리하고, 각 유형별 특징, 실무 유의사항, 부동산 기부 시 내부 원칙 설정과 약정서 체결의 중요성까지 다룹니다. 모금기관과 기부자가 신뢰 속에 투명한 기부 과정을 설계할 수 있도록 실제 적용 가능한 실무 정보를 제공합니다.

들어가며

기부금은 단지 '현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모금기관에 전달되는 기부의 형태는 다양하며, 이를 잘 이해하는 것은 기부자와 모금기관 담당자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특히 대학과 모금기관에서는 기부 유형에 따라 회계 처리, 보고 방식, 세제 혜택, 실물 자산의 관리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부의 형태를 정확히 구분하고 그 특성을 이해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다양한 기부의 유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기부금 유형 

모금단체에서 이뤄지는 기부의 유형은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현금과 주식, 채권과 부동산, 그리고 현물기부입니다.

 

현금기부의 경우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기부자가 직접 계좌이체, 자동이체, 카드결제, CMS 등을 통해 모금기관에 현금을 기부하는 방식입니다. 장점은 모금기관은 입금 즉시 기부금을 활용할 수 있으며, 회계처리도 간단하다는 점입니다. 기부자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도 명확하게 적용되며, 연말정산 및 법인세 공제 처리 시 가장 쉽게 안내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학기부와 모금기관은 이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부자도 실시간으로 자신의 기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번째, 주식기부입니다. 기부자가 상장주식이나 비상장주식을 기부하는 방식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고액기부자 사이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유형으로, 기부자는 보유 주식을 기관에 양도하거나, 기관이 매각을 통해 현금화할 수 있도록 전달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주식의 시가평가 기준입니다. 기부일 기준 종가나 평균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세제상 ‘기부 당시의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공제 혜택이 부여됩니다. 주식 기부의 장점은, 특히 매각 차익에 대한 양도세 없이 기부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기부자 입장에서는 세금 절감 효과가 크고, 모금기관 입장에서는 고액기부 유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실무자는 주식 기부 수령 후 매각 시점을 신중히 판단해야 하며,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 보유와 매각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실제 기부 이후 기부자에게 발행된 기부금 영수증의 시가와는 다르게 주식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가 있어 모금기관에서는 이러한 주식기부에 대한 운용에 대한 규정을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번째는 채권기부입니다. 국공채, 회사채, 금융상품 등 채권의 형태로 기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일정 수익률과 만기일이 명시된 채권이기 때문에, 기관은 해당 채권을 보유하여 수익을 받을 수도 있고, 만기 이전에 매각해 현금화할 수도 있습니다. 주식과 마찬가지로 채권의 공정가치 기준 평가가 이루어지며, 회계 처리 시에도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채권은 안정성이 높은 편이나, 실무자 입장에서는 유동성 확보 전략과 자산운용 계획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네번째는 한국인들이 자산의 유형으로 가장 많이 보유한 부동산 기부입니다. 부동산 기부는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기부하는 경우입니다. 기부자 입장에서는 대체로 상속세 절감, 자산 정리 목적 등 다양한 동기가 있고, 모금기관 입장에서는 대규모 자산 확보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기부는 그만큼 준비해야 할 사항도 많습니다. 가장 먼저, 해당 부동산의 법적 권리관계(등기 여부, 소유권 분쟁 여부, 저당권 유무)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부동산의 실사용 가능성입니다. 교육, 복지, 연구 등으로 사용 가능한 건물인지, 아니면 매각을 통한 기금 조성으로 활용해야 하는지를 기관 내부에서 논의해야 합니다. 막상 부동산을 기부 받고도 토지의 종류나 활용가능성이 낮아 모금기관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잇습니다. 또한 부동산 기부 수령 시 발생 가능한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 건물의 보수, 관리, 세금 납부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기부자와 충분한 협의를 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 기관에 부동산 전문가가 없다면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으로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특히나 대학 모금기관의 경우 부동산 기부의 매각은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고, 부동산 매각 전까지 각종 세금과 운영유지비용도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기부하려는 기부자와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주식과 마찬가지로 모금기관의 내부규정이 구비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양한 기부유형에 맞게 기부금 산정기준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물기부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현물 기부는 실무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중요한 유형입니다. 현물 기부는 현금 이외의 물품이나 자산을 제공하는 기부로, 기부자는 실물자산을 통해 공익에 기여할 수 있고, 수혜 기관은 이를 활용하거나 처분하여 필요한 자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로 기부되는 현물의 예로는 컴퓨터, 도서, 가구, 예술작품(미술품), 음향장비, 실험기기, 자동차, 피아노 등 다양하며, 일부는 단체의 활동에 직접 사용되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 처분하여 현금화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동문이 본인의 개인 소장 도서를 수백 권 단과대학 도서관에 기증하거나, 유명 작가가 자신의 작품을 기부해 자선 경매로 연결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현물 기부는 일반적으로 기부자의 시가(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평가되며, 세제 혜택 적용 시 해당 물품이 객관적으로 평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고가의 예술품이나 차량, 장비 등은 반드시 시가를 입증할 수 있는 감정서나 견적서가 필요하며, 학교나 기관에서는 사전에 ‘기부 접수 기준’과 ‘수령 가능 품목 리스트’를 내부적으로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기부자가 기부할 물건을 감정평가를 하기 어려운 경우 모금기관 내부에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감정평가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한 현물 기부 시에는 단체가 해당 물품을 직접 활용할 수 있는지, 유지·보수 비용이나 안전성, 보관 문제가 없는지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필요 시 사전 심의 또는 실무 검토를 통해 수령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도 함께 갖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치며

기부금의 유형은 단순히 회계의 문제가 아니라, 기부자의 철학과 조직의 전략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우리는 각 기부 유형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기부자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부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고액 기부나 비현금 기부가 많아지는 요즘, 실무자는 기부금의 유형에 따라 수용 전략, 관리 계획, 투명한 사용 방식까지 전체 설계를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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